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Spam Mail; 스팸 메일
수신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광고 등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보내는 전자우편

스팸 메일은 수신자의 시간과 저장 공간, 메일 서버 자원을 낭비시키고 피싱, 악성코드 첨부, 사기의 통로가 된다. 스패머는 발신 주소를 위조하거나, 관리가 허술한 오픈 릴레이 서버와 악성코드에 감염된 봇넷 PC를 이용해 출처를 숨긴다. 대응은 수신 측 필터링, 발신자 인증, 발신 측 서버 관리, 법적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팸 대응 기술

편집 원본 편집
기술 설명
RBL / DNSBL 스팸 발송지로 확인된 IP 목록(블랙리스트)을 DNS 질의로 조회해, 목록에 있는 서버에서 온 메일을 거부한다. 빠르고 가볍지만 오탐된 IP는 정상 메일도 막힌다.
베이지안 필터 스팸과 정상 메일에 나타나는 단어의 확률을 학습해 새 메일이 스팸일 확률을 계산한다. 사용자의 판정으로 계속 학습한다.
콘텐츠 필터 제목·본문·첨부의 특정 키워드, URL, 파일 형식, 이미지 등을 규칙(시그니처)으로 검사한다.
평판 기반 필터 발신 IP·도메인의 과거 발송량, 수신자 신고율, 인증 결과 등으로 신뢰 점수를 매겨 차단 여부를 정한다.
그레이리스팅 처음 보는 발신 서버의 메일을 일시 거부하고, 정상 서버처럼 재전송해 오면 받는다. 재전송하지 않는 스팸 발송 도구를 걸러낸다.

발신자 인증: SPF, DKIM, DMARC

편집 원본 편집
구분 SPF DKIM DMARC
표준 RFC 7208 RFC 6376 RFC 7489
원리 도메인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서버 IP 목록을 DNS TXT 레코드로 공개한다. 수신 서버는 실제 접속 IP와 비교한다. 발신 서버가 헤더와 본문을 개인키로 전자서명해 DKIM-Signature 헤더에 넣고, 수신 서버는 DNS TXT에 공개된 공개키로 검증한다. SPF·DKIM 결과가 헤더의 From 도메인과 일치(정렬)하는지 확인하고, 실패 시 처리 정책과 보고 주소를 DNS TXT로 공개한다.
검증 대상 발신 서버 IP(봉투 발신자 도메인) 메시지 내용의 무결성과 서명 도메인 From 헤더 도메인과의 일치 여부
레코드 예 v=spf1 ip4:203.0.113.0/24 -all selector._domainkey.example.com에 공개키 게시 _dmarc.example.com에 v=DMARC1; p=reject; rua=mailto:...
한계 메일 전달(포워딩) 시 IP가 바뀌어 실패하기 쉽다. 내용이 중간에 바뀌면 검증에 실패한다. SPF나 DKIM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DMARC 정책(p)은 none(모니터링만), quarantine(격리), reject(거부) 중에서 정하고, rua로 집계 보고서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인증, SPF 참고.

오픈 릴레이 차단

편집 원본 편집

오픈 릴레이는 인증 없이 누구의 메일이든 외부 도메인으로 중계해 주는 SMTP 서버이다. 스패머가 자신의 출처를 숨기는 데 악용하고, 해당 서버는 RBL에 등록되어 정상 메일까지 거부당한다. 자기 도메인이나 내부 네트워크 발신만 중계하도록 릴레이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외부 사용자의 발송에는 SMTP 인증(SMTP AUTH)을 요구한다.

법적 규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편집 원본 편집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광고를 보낼 때 다음을 요구한다.

  • 사전 동의(옵트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래 관계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 거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시행령 제61조)에 같은 종류의 재화 광고를 보내는 것 등은 예외이다.
  • 수신 거부·동의 철회: 수신자가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보내서는 안 되며,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야간 전송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우편은 이 야간 별도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표시 의무: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수신 거부·동의 철회 방법 등을 광고에 밝혀야 한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제목 앞 (광고) 표시 등)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다.
  • 금지 행위: 수신 거부 회피·방해, 연락처 자동 생성, 연락처 자동 등록, 전송자 신원·출처 은닉, 수신자를 속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정기 확인: 수신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SPF는 IP 목록(DNS TXT), DKIM은 전자서명, DMARC는 정책·보고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사전 동의(옵트인), 21시~08시 별도 동의, 수신 거부 시 전송 금지를 기억한다. 야간 별도 동의는 전자우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오픈 릴레이는 SMTP 릴레이 제한과 SMTP 인증으로 차단한다.